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오월의봄, 2011 

 

106 보유세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거둬들이기 가장 용이한 세금
108 참여정부 -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 / 편가르기식 세금 논란의 진원지 

131 거래세 
이론적으로 거래세는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나쁜 세금’으로 간주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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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 
하지만 광범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예: 1세대 1주택) 
135 양도세의 동결효과: “집값이 급등할 때에는 양도세 부담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주장”

137 임대소득세 현황
월세에 한해서만 부과. 전세는 적용되지 않음. 월세여도 영세해서 신고하지 않아 대부분이 납부하지 않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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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간토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른바 디벨로퍼들이 기존 시가지 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하는 경우,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한 토지의 매입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격을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사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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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안정된다면 전월세값도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질 좋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산업도 선진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 효과나 경제 성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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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90년대 후반부타 [자가소유율이] 또다시 확대된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했다. 즉, 산업 및 고용구조상 자가 소유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 조건에서 과잉유동성에 기반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초래한 자가 소유 확대가 가져온 부작용인 것이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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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난점: 도시 내에 집지을 땅이 없다는 것. -> 기존 주택 재개발, 재건축시 늘어난 용적률 일부 활용하는 방법뿐 
민간임대주택의 난점: 전세금이 오르거나, 2년 계약이 끝나면 옮겨야 하는 등.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도리밖에 없다.”

341 민간임대사업의 양성화 
(1)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무조건 등록하도록 그리고 (2)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가지고, 일정률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는 선진국이 대부분 채택
(3) 전세포함 임대사업 따른 소득 세금 부과, (4)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345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 이유: 지방 소재 주택은 집값이 낮다.(지방 다주택자들은 세법상 다주택자가 아니게 됨.) 부동산 경기 하락시 양도세 유야무야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359 양도세와 임대소득세의 빅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주택 양도세율을 일반 양도세율로 조정하는 빅딜”
360 “민간임대 부문을 근대화하고, 공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세를 지렛대로 해서 민간임대 부문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360 금융 건전성은 규제가 아니라 규범 
“현실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라면 갖은 편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조달해서라도 집을 사려 할 것이다. … 반면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DTI를 완화하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 집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DTI나 LTV와 같은 금융규제는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이다.” 


364 ‘한국식 주거복지, 싼 집을 보호하라’ 
우리나라 서민층 주거비가 선진국 비해 낮은 이유: (1) “집주인이 자본이득 획득(즉 집값 상승 기대)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월세 역시 전세에 비해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그 가액산정을 전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특유의 저렴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주택은 열악하다. … 그러나 수도권의 많은 가정들이 생활을 꾸리는 데는 이만한 보금자리도 없다.” 

367 “더 나은 주택 공급의 방법으로 신도시만 늘어놓을 수도 없다. … 기존 시가지가 더욱 열악해지면서 문제의 해결은커녕 심화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