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진실유포죄』, 다산초당, 2012.
저자의 언론 기고글을 모은 책. 


국가보안법 위반한 글이 있는 블로그 폐쇄 사례 
141 “경찰의 주장대로 블로그를 폐쇄한다면 이런 사적인 글들마저 모두 없어진다.” … “책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그 일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적표현물로 지정하는 것이곘지만,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페이지만 삭제 및 142 차단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고 또 게시글 사이에 전혀 연관성도 없다.” 


195 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
지상파 방송의 간섭 근거: “희소성이 있는 전파자원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것
196 하지만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관계없이 소유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그 취지는 언론이 몇몇 유력 언론사나 재벌들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신문·방송의 겸영금지는 전파자원의 희소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방송을 통해 이뤄지는 언론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2 “행정기관에 의한 공정성 심의는 위헌성이 높다. 권력자의 영향력하에 있고 권력자의 정책을 수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표현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208 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209: 사후 심의를 하는 매체 - 인터넷물, 간행물, 공연물, 음반, 방송물. 이유: 심의 전에는 유통금지가 사실상 불가능. 유통량이 매우 많음. 또한 위헌 논란. 
한편 비디오, 영화, 게임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가 이루어짐. 
211 그러나 영화 제외 사후심의가 이뤄지는 전 매체는, 각각의 규제위에 더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후에 심의함. (중복규제) 
213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은 그 자체로 물리적 해악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란시키고 현혹한다는 논리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각 심의위원의 청소년관이나 교육철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240 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241 “사후 심의도 사전 검열처럼 합법적 표현물의 자기검열을 낳는다.” + (특히 행정 제제. 법원 판단 이전까지는 불이익임. 행정기관과의 마찰 우려.) 
242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헌법재판소는 사후 심의의 ‘검열의 위험성’을 인지하며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2002. 6. 27. 선고 99헌마480로 보임] 

2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 
244 미 연방대법원의 Bantam Books v. Sullivan (1963) 사건 - 주정부 임명한 위원 구성된 심의기구가 사후심의하고, 사법적 판단 없이 서적 유통 차단하는 것은 ‘사전 제재’ 해당한다 판단. 
이유: (1) “본질적으로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적 판단으로” 유통금지나 지연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 
(2) 행정기관이 “권력자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것, (3) 행정기관은 보복할 권한도 가지고 있음


324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재판: 기소장 또는 소장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통지. 그리고 피고가 재판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절차 보장.
수사의 일환인 체포구속, 압수수색: 법관에 의해 발부되는 원칙. 이는 당사자에게 항상 통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