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헌법의 현장에서』, 오월의봄, 2018.

관심 있는 내용 따로 메모함. 

 

150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논변. 교원노조법 관련, 이정미·김이수 재판관 소수의견): 대학교원에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에는 전면금지하는 것은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 특성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153쪽 이후 6장 ‘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헌재가 왜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나’

156 파견법 간주조항의 의의 및 개정
* 원래는 2년 초과해 파견근로자 사용시, 2년 이후부터 파견근로자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파견법 제6조 3항, p. 155)
* 2007년 7월 1일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 경영계의 요구 반영. (간주조항이 의무조항보다 파견근로자 보호 위한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방법.) 

166 (모두변론 中) 헌재 1998년에 근로자 공급 사업 자체를 금지한 직업안정법에 대해 합헌결정함 

174 기간제법 위헌소원 
2010헌마219, 2010헌마265: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근로의 권리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 근로자 대리인 김앤장. 
175-176
헌재 결정: 합헌. 
(1) 제한없이 기간제 허용시 불안정고용 증가. 노동자는 단기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힘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하는 것 
(2) 해당 조항으로 일시 실업 발생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