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효과 1부 1장 요약

2017. 11. 12. 00:03

푸코 효과 1부 1장, 콜린 고든, “통치합리성에 관한 소개.”


아래의 문장들은 대부분 책에서 발췌한 것임. 그러나, 따로 인용 부호를 붙이지 않았음. 



요약


통치는 대체로 ‘품행의 인도’라는 의미로 정의된다(15). 통치술, 혹은 통치합리성은 통치실천의 성질에 관한 사유방식 혹은 사유체계인데, 푸코의 분석은 주로 정치 영역을 향하고, 그리고 네 가지의 역사적 영역에 적용된다: (a) 고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통치 성격 그리고 사목권력의 형태로서의 통치; (b) 국가이성, 내치국가의 관념과 결부된 근대 초기 유럽에서의 통치 원리들; (c) 하나의 통치술로서의 18세기 자유주의의 등장; (d) 전후의 신자유주의 사상(16). 푸코의 통치성 분석은 통치실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즉 통치실천의 조건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전적 정치철학과 구분된다(23). 또한, 통치실천은 ‘인구’--개인들이 생명존재로 이해되는 방식--에 대해 개입한다는 점에서 푸코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19, 23). 

    푸코는 16세기 유럽에서 국가이성이 등장한 것을 자율적 합리성으로서의 근대적 통치성의 출발점으로 꼽는데, 왜냐하면 통치의 원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25). 그런데 마키아벨리주의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신의 공국을 보존하고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26, 138). 유럽의 국가이성을 마키아벨리즘의 한계를 넘어 국력에 관한 지식으로 만든 정치적 사유양식은 관방학[내치학] 아래 등장한 일련의 이론 등에서 잘 나타난다(27, 140-46). 관방학에서 내치는 ‘전체적[그리스의 정치 기예]인 동시에 개별적[교회의 사목]’이다(24-25, 30쪽 참조). 

    근대 초기 국가이성과 내치학의 결합은 인식론적 의미(통치행위가 그자체로 환원불가능한 합리성을 띤 기예가 됐다는 점에서)그리고 윤리적 의미(통치활동이 개인의 품행의 지도와 연결됐다고 여겨졌다는 점에서)에서 독특했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들어와 통치술은 변화하게 된다. 내치학[관방학]에서 학문들은 ‘리바이어던의 감각 기관들’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정치경제학에 이르러는 국가의 한계가 명확히 인식된다(34-36). 그런데 자유주의에는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 자유방임은 행동하지 않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이기도 하다(38). 스튜어트와 스미스의 대립, 즉 국가가 어디까지에 개입하여 자유방임의 질서가 실현되도록 만들 것인가? 자유주의에서는 이것이 핵심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맑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훨씬 상호적으로 응집되지 않은 프로젝트이다(40). 

    그런데 자유주의는 내치학과 겹쳐지는데, 왜냐하면 모두의 관심은 바로 안전의 보장이었기 때문이다(41; 즉 여기서 푸코는 자유주의에 대한 법률적 접근[주권의 정당성의 원천은 법치이다 운운]과 경제적 접근[자유방임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한다 운운]을 비판하는 것이다). 자유는 안전의 조건이다. 즉, 개인들의 자유로운 운동은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온전히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운동의 취약성에--그리고 그것을 원활히 할 안전 메커니즘의 확립에--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43). 즉 최소화된 비용으로 최적의 (자유시장) 규범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의 확보인데, 자유주의의 국가에 대한 사법적 규제도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40, 48). 

    한편 자유주의에서는 법적 주체와 경제적 주체 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을 통합할 수 있는 복합적인 통치적 공간을 고안해 내는 것이 필요해지는데, 여기서 시민사회에 대한 자유주의만의 독특한 이론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44-45). 푸코의 『광기의 역사』의 공공 의료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시민사회의 안전 메커니즘 정교화가 잘 드러난다(47-48). “즉 시민사회는 상호간의 감정적 유대와 도덕적 의무 같은 원리들에 근거한, 비사법적인 동시에 비경제적인 사회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458쪽, 옮긴이 후기). 또한 시민사회라는 관점은 인구에 대한 새로운 통치적 분석--즉 경제적 통치--을 낳았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 조류가 존재한다: 통치기능 자체를 경제적으로 규제되는 구조나 제도로 대체하려는 시도(벤담), 그리고 현존 경제구조나 제도에 통치의 하부구조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49-52). 

    그런데 앞서 본 자유주의의 초기 기획에는 모순과 이중성이 존재했다(54-55). 이러한 모순들이 프랑스 1848 혁명과 공화주의 운동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적 권리와 시민사회의 의미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의견차이였는데, 이것은 [통상 관념과는 다르게]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주의는 자신이 가진 비일관성을 잘 알고 있다(58). 프랑스 제3공화국은 자유주의의 재정비 과정을 보여준다(60-63). 법은 사회의 역사적, 상대적 산물이자 표현으로 간주되고, 대혁명 당시 파괴되었던 매개 조직들의 법적 지위를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국가와 개인은 상대화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역시 경계가 모호해진다. 계급투쟁은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특정한 관념[맑스적 관념] 역시 소멸되기 시작한다. 

    푸코의 관점은 국가가 사회가 서로 대립한다는, 이러한 개념적 경계를 상대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근대 통치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범위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러한 통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새로운 [인구의] 통치 과제의 조사와 확정에서 사적 개인과 조직이 행하는 주도적 역할, 전문가들과 행위자들 사이 교류로 이뤄지는 상호작용, 지방자치의 민영화, 자원활동의 동원 등(66-67). 즉 국가는 단일성, 개체성, 엄밀한 기능성을 지닌 적이 없었다(155). 

    푸코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화는 유난히 뒤틀린 현상이다. 왜냐하면 통치의 전술이 국가에 속해야 할 것과 속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의하기 때문이다(155). 통제와 규율의 사회에 상응하는 행정국가[물론 여기서 통치가 없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36-37쪽 참조]가 자유주의 이념과 정치경제학의 탄생이라는 정치-인식론적 혁명(34)으로 인구에 대한 통치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이 푸코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