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효과 13장에 수록된 자크 동즐로 Jacques Donzelot 의 노동 안에서의 즐거움 Pleasure in Work 을 요약함 

 
지난 10년간[1970-80년]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담론이 출현했다. 바로 “노동을 통한 기쁨”이 아닌 “노동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담론. 이는 파시즘적 담론이 아닌, “생산성의 추구가 야기한 부작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어, 노동체제 안에서의 국지적인 향상을 통해 결국 사회 구성원들과 노동체제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개혁·실험의 산물이다.”(367) 이러한 담론이 추구하는 혁신은 생산관계나 생산조직의 변혁이 아니며, “개인이 생산적 노동과 맺는 관계의 변화”이다(368). 
    이전에 그러한 계획은 (현대적) 회사 경영진이 맡았으나, 이제는 국가--평생교육청이나 노동조건개선청--가 그 업무를 맡는다. 평생교육청은 노동자의 법적/지위적 인식을 부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선, 노동에서 만족과 몰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과 적응력을 강조한다. 한편, 노동조건개선청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분을 파괴해 “노동을 확장”하고자 한다. “자주관리적 팀제”의 도입이나 “생산의 재조직”에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그것은 가능해진다. 즉, 새로운 담론은 “노동을 사회적인 것의 영역, 즉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는 특권적 공간으로” 만들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한다(368-70).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고, 이 담론을 형성시킨 “기저의 합리성”은 무엇일까? 동즐로는 우선 “작금의 계획들이 없애려 하는 노동과 노동 주체의 배치”--즉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된--가 언제 형성된 것인지를 짚는다. 우선 노동자는 언제부터 단순한 사용자-노동자 간의 계약을 맺은 주체가 아닌,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는 주체가 되었을까? “19세기 3/4분기 전까지는 의존성과 자율성이라는 용어로만 노동자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표현됐다.” 즉, 노동자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으나 그가 공장에 들어간다면 그는 의존(종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노동운동은 작업장에서의 계약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지배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한데,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장인’ 내지는 ‘수공업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에 갈수록 변화한다--첫째로 노동에서의 수공업적 요소가 감소하고, 둘째로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미있게도 노동자는 이제 장인·숙련공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법적 지위와 권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고, 그럼으로써 노동은 자율성을 회복할 터였다(370-71). 물론 이러한 법적 변화는 노동 계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cf. 테일러리즘) 
    노동의 법적 지위 보장--자율화의 과정--은 ‘규율에서 과학적 관리로’와 같은 테일러리즘의 귀결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은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었다(373). 이 ‘새로운 과학’은--텍스트에서는 20세기 전반 프랑스의 저널 『인간노동』이 사례로 제시된다--비정상적 인구를 가려내고 최적의 인구를 사업장에 들이기 위해 직무적성검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과학적 기법으로 최적의 업무량을 산출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해도 산재의 수준은 증가했다. 어떻게 해야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재해를 일으키는 것에 숨겨진 요인은 없을까? “따라서 재해 성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데도, … [관련한 요인을] 가진 개인들은 최소한 덜 위험한 직무로 배치됐다.” 즉 노동에 대한 과학은 인구를 다루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바로 20세기 전반 이곳에서 “노동 문제를 관통했던 두 가지 담론”, 법적 담론과 의료-심리학적 담론이 탄생한다. 두 담론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와 과학의 대상으로서의 노동을 분리했다.” 또한 이 두 담론은 “생산을 비교적 상이한 두 가지 실체, 즉 사회적인 것[권리, 법적 지위 보장, 노동자의 연대, 임금과 여가를 통한 만족]과 경제적인 것[생산성을 위한 힘의 분배, 직무 합리화 등]으로 분할한다.” 이러한 대립쌍이 “생산의 조직화에 대한 사회정치적 쟁점을 규정해왔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사민주의 정당은 이 대립쌍이 함께 가는 것으로, 즉 “두 과정을 잘 조절해 연대가 합리성의 증진에서 편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공산당 진영은 노동의 합리성이 노동자를 “테일러화된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고, 경제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에 종속될 터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목표는 “사회적인 것을 동원해 경제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간기에 등장한 신코포라티즘은 “공산주의 전략이 제기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375-76). 이들이 보기에 공산주의는 “미국 모델의 인과관계적 귀결” 즉 테일러주의로 인한 노동자들의 원자화와 고립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이들의 처방전은 노동자와 노동의 화해였으며, 그것은 노동공동체를 재창조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들은 첫째 “중세 시대 직능조합의 가치를 새로운 노동기술에 투사”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업 내부의 기능적 맥락에 재통합”하고자 했다(377-78). 
    그렇다면 전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파시즘의 경험은 민족주의, 코포라티즘, 노동의 노고에 대한 군사적 찬양 같은 주제에 오명을 씌었다.” 이제 사회는 민족 같은 배타적인 관념과 대립되는 관념이 되었고, 사회의 의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성원의 만족을 증진하는 것”,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고”, 배제보다는 통합을 하는 것이 되었다(378). 승전한 민주 국가는 파시즘과는 달리 노동자를 “완전한 시민”으로 대하고, 부적격자를 지원해야 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이러한 변화는 “‘복지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제 복지국가에서는 ‘생산성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인 것의 경제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자를 결합해야 했는데, “이 두 경향이 수렴하는 지점이 ‘노동 안에서의 즐거움’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출현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380)
    생산성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전쟁 중 인력난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들까지 노동 현장에 배치해야 했던 영국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노동의 정신병리학은 “전후 개혁의 요구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381).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노동과학과는 달리 노동에 부적합한 자들을 재활하고 재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노동에 적합/부적합하다는 개념이 상대화되고, 이제는 노동이 노동자에게 의미 있냐는 변수가 노동자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재해의 예방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노동, 노동관계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재해를 질적으로 예방할 수도 없고, 장애인을 재통합할 수도 없고, 노동자의 상습 결근을 근절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 안에서의 즐거움’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해법이 될 터이다(381-86).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재해율’과 ‘결근율’을 생산력 측정의 도구로 삼고, 여러 관리 기술로 그것을 줄이고자 하였다[‘사회적 감사’] 한편 경영학의 발달은--‘사회기술체계 학파’에서--노동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욕구 충족, 즉 사회적 욕구 충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자율적 팀제의 구성은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노동과의 “왜곡된 관계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사회적 욕구’](386-90). 
    사회적인 것의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1960년대에 복지국가의 기본 도식은 붕괴의 징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됐다. 첫째,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과연 가능케 한 것인가? 사회적 보상체계의 발달은 실제로 “인구학적으로 유리한 사회직업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유리한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따라 복지 지출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이었다. 둘째로, 사회보장제도가 단일한 리스크 개념에 근거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동원하거나 노동자의 자율적 자원에 기대는 등 변화는 노동자의 엄격한 법적 지위 탓에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집합적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뤄졌고, 새로운 신자유주의 철학의 “배양”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393). 
    사회적인 것의 경제적 비용 절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두 핵심 요인은 “생산과 사회지출의 격차 증가”(노조의 실업 우려, 기업의 숙련 노동력 부족 등의 맥락이 있음)와 “질병보험의 비용 증가”이다. 전자는 주로 평생교육 제도를 통해 해결된다. 그것은 한번 획득한 일자리에 안주하고 자신의 입맛에 들지 않는 일자리는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패악”에 대해, “개인의 유연한 자율성에 호소함으로써 주체에 대한 법적/지위적 개념의 값비싼 비용을 청산하고, 사회적 급부와 생산의 점증하는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후자에 있어, 원칙상 건강 복지 비용은 삭감될 수 없었지만, “예방과 관련해 전체 경제에 끼칠 질병의 비용을 염두에 둔 선택과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는 있다. 그것은 “건강 캠페인을 인구 전체에게 실시”하고(이는 무책임함을 퇴치할 수 있다) 리스크가 높고 비용을 많이 끼치는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선별적 행동 프로그램”의 실시로 가능할 것이다(391-94). 
    생산성의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개의 노선은, “상호교차하며 두 개의 변별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대응을 낳았다.” “첫 번째 층위에서 평생교육은 노동자의 생산적 역량을 ‘해방’시킴으로써 생산의 논리와 대립하던 노동자의 탄력적인 법적/지위적 태도를 붕괴시켰다.” 한편 “두 번째 층위에서 새로운 보건정책은 건강보험의 비용을 절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로부터] 협력을 구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사를 사회적으로 개인들을 동원하는 도구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전략은 코포라티즘의 전략과 다소 다른데, 코포타리즘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경제적인 것을 통해 사회적인 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더 큰 효율과 더 적은 비용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402-3). 즉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심리학적 기술과 담론 유통의 확산, 그리고 질병과 건강의 구분의 사라짐은 “동원”(mobilization)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제부터 국가는 그 협상에서 논의를 주재하고 독려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