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 카스텔, "위험함에서 리스크로"
2017. 11. 24. 13:24
푸코 효과 14장의 글 요약.
Robert Castell, "From dangerousness to risk." 로베르 카스텔, "위험함에서 리스크로."
이 글에서 카스텔은 최근[1991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달한 “사회 행정의 예방 전략”을 고찰한다(405). 이는 ‘위험함에서 리스크from dangerousness to risk’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도식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질병 등의 위험은 전문가와 환자 사이의 대면 접촉으로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리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수집해 정책적으로·비대면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해 왔다는 것이다. 카스텔은 이 글에서, 주로 정신의학을 대상으로, 지난 백 년 간의 “위험함이라는 관념이 리스크라는 관념으로 대체된” 역사를 다룬다(407).
고전 정신의학에서 리스크이란 어떤 관념이었을까? 그것은 “폭력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체현한 위험”을 의미했다(407). 이것은 다음의 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어떤 사람이 질환을 갖고 있다는 점, b)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c) 따라서 위험함은 그 어떤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점.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본다면 광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긴다. 진단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진단은 대면적 접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전 정신의학에서 철저한 예방정책은 불가능하다. 끽해야 감금 혹은 단종(斷種)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감금은 불만족스럽다. 그것은 도덕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기술적 측면에서도 그러한데, 단순히 비용편익 문제 뿐만이 아니라 병리적인 사람을 가리는 기준들이 더욱 세분화되면서 “수용소에 가두기엔 너무 정신이 멀쩡하고 감옥에 가두자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409).
사실 19세기 중엽에, 위험을 개인의 특질로 귀속시키는 고전적 접근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베네딕트 오귀스탱 모렐은 이제 위험함을 ‘리스크’로, 즉 정신질환 등의 현상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발견하고자 했다. 한데, 문제는 이때에는 그것을 실현할 기술이 없었다는 것이다(410-11). 20세기 초 우생학적 정책을 통해 이뤄진 단종 방법 또한 사실은 감금보다는 좀 더 “리스크의 측면에서 사유하기 시작”한 기술이다. 단종은 감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단호한 예방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후대 전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411). 단종 방식은 나치 독일 뿐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순조롭게 활용되었으나 워낙 나치 독일의 방식이 끔찍했기 때문에 우생학의 “평판”은 “실추”되어 버렸다(412).
그렇다면 우생학 외에 무슨 예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경우 정치가의 조언자 혹은 행정적 ‘의사결정’의 보조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정신의학자에게 부여해 정신의학자의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데,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정신의학자들이 의사-환자라는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예방법을 가능케 하려면 정신의학자를 도움받는 주체(정신병 환자)와 분리시키고, 또한 현장실무자(정신의학자)를 전문 행정가와 분리시켜야 했다. 이것은 리스크 개념이 위험 개념으로부터 분리될 때 가능해질 수도 있다(412-13).
리스크 개념이 위험 개념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선 이제 리스크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의 발생을 가능케 하는 추상적 요인들의 조합 결과”로 인식된다. 앞서 살펴본 ‘위험’과 다르게, 리스크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는 질병 이력이나 심리적 결함에서부터, 미혼 임신이나 국적 같은 사회적 특성 같은 요인을 조사한다(414-15). 어떤 인구 집단이나 개인이 이런 요인들 중 몇 가지에 해당하면 그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위험을 ‘연역적으로’ 탐지한다는 점에서도 이전과는 다르며, 또한 이는 “새로운 양식의 감시”를 촉진한다. 그것은 즉 주체 없는 감시이다. 이제 예방은 주체와 관계맺지 않으며 “이질적 요소들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겨냥한다.” 예방은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고, 이런 리스크 개념 하에서 개입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말의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예방을 위해 무더기의 요인들이 요주의 것으로 지목된다--이를테면 취약한 의지, 욕망과 방종, 유혹, 혹은 술, 담배, 식습관, 공해, 기상재해 등(416-17; 카스텔은 이러한 ‘마녀사냥’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이 숙고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비판한다).
이런 일반적 함의 이외에 실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변화는 1) 진단과 치료의 분리, 그리고 돌봄 기능의 전문화; 2) 행정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전문기술자라는 현상이다. 리스크 개념으로 이행한 사회에서 인구 집단은 의료-심리학적 진단을 통해 프로파일화되고 그들은 행정적 배치를 통해 자동적으로 관리된다(418-20; 텍스트에서 드는 예시는 프랑스의 장애인 법이다). 그리고 새로운 예방적 테크놀로지가 개입되면, 현장실무자(의사)들은 완전히 행정관리인의 보조인이 될 수밖에 없다(420-23). 카스텔은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와 ‘신자유주의’ 사회를 논한다(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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