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민중 만들기』.
이남희, 『민중 만들기』. 이경희, 유리 옮김. 후마니타스. 2015.
지식인(=대학생)과 민중의 관계에 대해 주로 6, 7장을 읽고 쓴 메모. (2018년 11월)
1) 책 논의 요약
- 민주화운동은 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자 함. 70년대에 처음으로 ‘현장론’ 제기된 것이 대표적(346쪽):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사안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노동 부문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운동가들의 인식을 뜻함. 이때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전태일.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기독교 단체들이 핵심 역할(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비판은 361쪽 참고). 운동 전략들은 대부분 야학. 프레일리 <페다고지>와 같은 해방적 교육이론에 영향을 받음. 물론 해방적 지식이 아닌 실용적 지식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종종 야학 교사들을 “난처하게” 함(366쪽). 야학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야학 프로그램은 훈시적(370쪽).
- 80년대에 와서 주목할 것은 지식인(학생)들이 직접 노동자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바꿔가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는 것. 배경: 광주학살에 대한 부채감, 현장론의 영향(김문수),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 1980년의 노동법 개악(공장노동자 자격만이 노동운동 가능)이 지식인들의 “도덕적 특권 담론”(43쪽)과 결합한 것.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장 취업 노동자들이 매우 많아졌는데, 이는 운동권의 수가 늘어났고 운동이 관례화ㆍ의례화 되었기 때문(408-10쪽).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상화하고 낭만화 하는 경향을 인지하고 있었음(393쪽). 저자는 이를 ‘그람시적 열망’과 ‘레닌주의적 열망’이 충돌했다고 정리함(394쪽). 대학생들의 사회적 위치 그 자체와, 학출 노동자들의 현학적 담론, 혹은 투쟁에 조급한 성격은 노동자들과 자주 충돌.
2) 비판점, 생각해 볼 지점
(1) 60년대 이후 시기, 서구에는 왜 학출 노동자와 같은 현상이 없었을까? 지식인의 “도덕적 특권 담론”은 저자가 지적하듯, 한국에만 고유한 것이 아님;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변수 필요. 개인적 생각: a) 절망적으로 비참한 노동 환경; b) 서구의 60년대처럼, 비교적 풍족한 ‘중산층 학생 집단’이 유의미한 인구 집단으로 정체화한 것; c)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문건만을 주로 접한 운동권들 – 이에 비판적인 문건들 접하기 어려운 환경; d) 자생적인 노동운동의 미발달 – 서구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변수; e) 광주학살과 전태일의 부채감과 70년대 운동에 대한 반성
(2) 학출 세대들이 위치했던 역사적ㆍ사회적 맥락과 현재 대학생이 자리 잡은 그것은 매우 다름; 대학 진학률 70%가 넘는 현재 도덕적 특권 담론은 유효하지 않음. 사회 전반의 전문화와 분화의 심화로 인해, 대학생이 가진 상징자본 및 상징권력(Bourdieu)은 매우 미약.
(3) 하지만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노동자들과 같은 일상적 행위자(lay actors)와 다르게 ‘인식론적 특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의 전제?) 왜 하필 한국에서 학생-지식인들이 현장에 뛰어드는 길을 택했는가-- 이는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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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언어에 대한 물음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 "Questions of Words." in Sociology is a Martial Art: Political Writings by Pierre Bourdieu. ed. Gisèle Sapiro. New York: The New Press. 2010.
언어에 대한 물음 1
-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겸손한 관점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의 일종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뜻인, 특정 활동과 그것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미에서는요.
제 의도는 저널리스트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자기성찰의 과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성찰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환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집단은 자신이 무엇이고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표상을 만들어 내기 마련인데, 이것은 특히 문화 생산의 전문적인 행위자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이 표상은 확실히,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태만하다는 우를 범하는, 그 표상을 만드는 이들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회 집단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한다”라고요. 사회 집단들은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회피 전략은, 일상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계 상황과 관련된 극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윤리 논쟁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안락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문제나 병원에서의 일상적 생활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제가 다루고 있는 집단들이 처한 위험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론 저널리즘적 자유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걸프 전이라는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약하지만 저널리즘적 자유가 그래도 존재하는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기를 회피하게 됩니다. 윤리적 성찰을 위한 첫걸음은 행위의 진정한 책임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유의 영역을 정의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들을 숙고하느라 주의가 팔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토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에 관한 논의를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실천의 영역에 관한 논의로 옮기어, 어떤 행위나 책임으로부터 정의상(定義上) 면제되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에 대해 보다 겸손한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의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들이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좌우할 수 있는 활동 가운데, 언어를 다루는 것(the handling of words)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의 언어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이 마구잡이로 행사할 수 있는 상징 폭력(symbolic violence)의 효과에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징 폭력은 무지(無知)한 사이에 그리고 무지를 통해 행사되는 폭력인데, 상징 폭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이들이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상징 폭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잘 행사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상당히 추상적이니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저는 장-마리 카바다(Jean-Marie Cavada)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홍보를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홍보로, 마치 시대의 흐름이란 게 이렇게 단순히 정리될 수 있다는 마냥 일종의 성들의 관계에 대한 사회역사의 철학이라 할 것이 제출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성해방(sexual liberation), 1980년대에는 도덕주의(moralism), 1990년대에는 감정의 귀환(the return of sentiment)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들으면—“주체의 귀환”, “구조주의의 종언”, “민주주의로의 귀환”, “역사의 귀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듣곤 하는지는 신만이 알겠죠—저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러한 상투어구들이 특히 잘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퍼지는 저널리스트들의 세계에서 기이한 사실이라고 할 것은 아무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누벨 옵세르바퇴르La Nouvel Observateur』의 1면에서 “감정의 귀환”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코티디엥 드 파리Le Quotidien de Paris』의 헤드라인에서 “성 혁명의 종말”에 대한 기사를 읽곤 합니다. 이 미디어 군단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언어에 대한 쿠데타를 행사하는 셈이고, 그들이 바로 무의식 중에 그러한다는 점에서 이 쿠데타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들이 행사하는 폭력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상징 폭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상식의 직관에 과학적 공인의 외양을 씌우고 싶어하는 헛똑똑이들의 가짜 과학을 눈치채게 됩니다(이것을 “코프렘카 효과[Cofremca effect]”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짜 과학에서, 이 시대의 마술사들이 투영해내고자 하는 사회적 무의식을 그 기반으로 둔 유형들(typologies)은 그런 것들을 사주한 이들(사업가 또는 정치인)의 무의식, 그리고 그 사주를 수행하는 이들(저널리스트들)의 무의식을 연결짓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의 책임이란 바로 그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을 사회에 널리 퍼뜨리는 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 효과들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논리적 오류 문장의 형태를 취하는데,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The king of France is bald)”라고 말했을 때, 이 문장에서는 동사 “-이다(to be)”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왕이 존재한다’는 존재 명제(existential proposition)는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술어적 진술(predicative statement)에 의해 숨겨집니다. 현재 왕이 대머리라는 사실 자체에 주의가 집중되는 사이, 현실에서는 프랑스에 왕이 존재한다는 관념이 마치 자명한 것처럼 밀수되어 몰래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사회 세계에 대한 명제들을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 명사를 주어로 취하고 있는 명제들이 그러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질렸다”, “민중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 등등. 그러한 집합 명사를 사용하는 설문 조사들은, 먼저 “귀하는 지금 현재 도덕적 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나서 다시 “그것은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합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도덕적 위기는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합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이라고만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강력한 암묵적 가정들 가운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분류체계가 되는 원칙들(principles of vision and division)이 되는 이항 대립에 기반을 둔 명제들이 있는데, 예컨대 부자/빈민, 부르주아/일반인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반이 되어 왔고 이는 여전히 우리 대부분의 무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역시 국민/외국인(nationals/foreigners), 원주민/이주민(indigenous/immigrants), 우리/그들이라는 대립 역시 강력한 암묵적 가정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원주민과 이민자라는 대립쌍이,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대립쌍으로부터 출발하는(그 분류 내에서도 물론 원주민과 외국인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다른 모든 종류의 대립보다 중요성과 우선성을 더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견 속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 없는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부르주아지들의 꿈이 실현됩니다. 세계에서 오직 국민들만—부자든 빈민이든 한데 어우러져—존재한다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 특히 그 중에서도 형용사들의 짝패인 단어들은 우리들 인식의 범주(categories of perception)이자, 역사적으로 전승되고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분류체계가 되는 원칙들(principles of vision and division)입니다. 그 원칙들은 또한 사회 세계와 특히 갈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직합니다. 정치적 투쟁이란 본질적으로 사회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강화시키거나 바꾸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유지하거나 변형시키는 데에 목표를 둡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따라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담론 생산자들 중에서도 저널리스트들이야말로 담론을 유통시키고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무엇이 보여져야 하고 믿겨야 하는지에 대한 상징 투쟁에서 특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지식인들이 저널리스트들에 대해 모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고 싶어 하는 몇몇 지식인들에게, 아니면 라디오에 자주 나오고 싶어 하는 약간은 야심이 덜한 몇몇 지식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싶기를 바랄 텐데, 그들은 저널리스트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장악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대중에 다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이들과 맞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무의식적 측면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무의식적 측면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지만, 정작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소통하지는 않는”, 즉 우리의 논의를 가능케 하지만 그것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그 근본적 대립쌍들인, 커뮤니케이션에 잠재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의 소통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무의식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저 종교적 소망에 그치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선을 넘는 이들을 (적어도 풍자와 웃음이라는 수단으로써라도)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을 구상하고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유토피아적 공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들과 예술가들, 음악가들과 풍자가들을 한데 묶어줄 수 있는, 현란한 유행을 좇아 그만 상징 권력의 남용에 도취해버린 저널리스트와 정치가들, 그리고 미디어 “지식인들”을 풍자와 웃음의 시험대 위에 올려 놓는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조직한 컨퍼런스 자리에서의 발표. 다음 지면에 발표됨. Les Mensonges du Golfe (Paris: Arléa, 1992) pp. 27-3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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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네이션,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 난민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해 사고하고 책을 읽으려는 독자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책이다. 당연히 이 책은 민족주의에 대한 개설서가 전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있어 다른 어느 개설서보다 문제를 '실천적으로', '현재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려면 그 출발점으로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저널리즘에서 보도되는 바대로 난민을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부산물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면, 난민이 결국 국민[네이션]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귀중한 통찰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을 그저 수재민이나 이재민과 다름없는 존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경식의 글 경유해서만 난민과 민족주의, 자이니치 군국주의 재무장 따위의 문제를 현재적인 것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도 싶다. 어쨌든 내 주변의 문제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생각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재일한인, 탈북민 등등? (그런 점에서 시리아 난민은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졌다.)]
*
서경식의 글을 읽기 전에 나는 민족주의와 네이션을 상당히 편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민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여러 근대의 문제들 가운데 한 쪽에만을 (의도치 않게) 골몰하는 와중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생각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다.
나남에서 출판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 구판 표지에는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하는 ‘붉은악마’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건대 그런 거대 스포츠 이벤트의 한순간을 그 책의 표지로 걸어놓는 것은 책의 내용을 약간 오도할 여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우연히 민족주의 관련 세미나를 하며 줄곧 염두에 두고 있었던 민족의 상이란 바로 그 ‘붉은악마’들의 이미지였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공간에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응원한다는 같은 목표 하에 집단적 황홀과 도취를 경험하던 이들.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종류의 집단주의에 대해서든 생래적 혐오를 반사적으로 느끼는 성질을 타고 난 터라 자연히 ‘붉은악마’들로 상징되는 민족주의를 보면서도 그것은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것이며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갖기는 충분했다. 어떤 국가적 이익을 옹호한다는 유사성 탓인지 내가 민족주의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는 ‘붉은악마’를 넘어 황우석을 옹호했던 일명 ‘황빠’들이나 아니면 광복절 날마다 일본 웹사이트 2ch에 트래픽 공격을 가했던 네티즌들의 모습으로 확장됐다.
그런 일종의 선입견 내지는 선이해를 가지고 내셔널리즘 문헌을 접하니, (교과서에서는 주로 ‘구성주의적’이라고 간단히 표현되는) 네이션 형성에 본질적인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연지형적 경계라든지 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겉핥기로 배우고 난 후 자연히 (‘붉은악마’들로 표상되는) 민족주의자들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들에 사로잡힌 비합리적인 이들이라는 일차원적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운동권 NL 정파들에 대한 속류 비판 역시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등에서 당권파의 행태 역시 광기로 비치었다는 점에서 앞서 열거한 사건들과 유사성이 있다.) 아무튼, 민족주의라는 이해해야 할 현상 자체를 사람들이 지성과 이성으로 퇴치해야 할 마법과 같은 것으로, 그래서 탈민족주의 내지는 세계주의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단선적인 사고는 이후의 공부를 적잖이 방해했던 것 같다.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이규슈·임성모 역, 돌베개, 2006.
특히 다음의 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새로운 민족관을 찾아서 : 어느 재일조선인의 꿈 (115쪽부터)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 국민국가와 민족주의 비판을 넘어서 (147쪽부터)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패전후론’(敗戰後論)에 대한 다카하시 데쓰야의 비판(‘전후책임론’[戰後責任論])을 축으로 하면서 거기에 여러 논자들이 뒤얽혔습니다만, 문제 자체는 계속 첨예화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생산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전후책임 논쟁 과정에서 우파 내지 극우파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은 공유하고 있을 터인 일군의 사람이 ‘일본인(일본 국민)의 책임’을 승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논자들에 대해, 그런 입장은 “내셔널리즘의 ‘덫’에 걸리는 일이다”라거나 “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자기규정은 “국민국가와 개인의 동일화 욕망”의 표현이며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의 다카하시 비판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일본인 다수자에게 특징적인, ‘내셔널리스트 비판과 전후책임 회피의 전도(顚倒)된 결합’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난민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들>, 22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이상의 음악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음악이 내 의식 밑바닥에 마멸되어 가면서도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아득한 ‘문화’의 파편을 움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윤이상이 서구의 전위적 기법을 사용한 것은 조선의 전통적 음악을 유럽의 근대가 이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대 속에서 문제가 된 ‘인간의 조건’(conditio humana)을 응시하며 이 근대 자체를 묻기 위해서”였다. … 그것은 식민지 출신 예술가가 지배 문화와의 격렬한 대결을 통해서 ‘보편’에 이르고자 하는 끊임없는 운동의 표출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윤이상에게 있어 ‘문화’에 감동하기보다 오히려 그 재생과 창조의 역동성, ‘보편’을 지향하는 역동성 그 자체에 감동했던 것이다.” (<문화라는 것>, 28)
“나는 [스탈린의] 이런 규정이 ‘민족’을 무조건 지지해야 할 보편적인 정의(正義)로 입증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조선 민족은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간접적으로는 구미 선진국에 의해서도—‘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부정당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본래 속해 있어야 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내 모어는 일본어다. 살고 있는 곳은 일본이고, 경제적으로도 일본 국민경제의 그물망에 그 한 올로 짜여져 있다. 그렇다면 “문화의 공통성 속에 나타나는 심리 상태의 공통성”이란 대체 무엇일까?
(…)
이 분열의 비밀은, ‘자격’이라는 사고방식에 있다.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가 ‘민족’이기 위한 자격. 어떤 개인이 ‘민족’ 구성원이기 위한 자격. 이런 사고방식은 ‘문화’를 자격조건의 필수 항목으로 꼽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에 의해 ‘민족’을 인정하는 것과, ‘문화’로부터의 단절(즉 ‘결격’)을 가지고 개인의 민족적 소속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양자는 모두 ‘문화’를 정태적인고 선험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전형적인 오류인 것이다.”
(<문화라는 것>, 28-29; 강조 본인)
“다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은 확인해두고 싶다. ‘귀화자’의 고뇌를 토로하며 자살했던 양정명. ‘간첩’으로 또 ‘비전향 정치범’으로 19년의 옥고를 치른 서승. 이 두 재일조선인 2세의 삶의 궤적은 전혀 동떨어진 듯하지만, ‘강간 살인범’으로 처형된 이진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어진다. 양정명과 서승은 이진우와 자신이 ‘같은 조선인’이라는 직감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명백하게 ‘같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괴물의 그림자>, 113쪽)
‘공생론’ ‘시민사회론적 재일론’ 비판 - 135쪽ff.
“한일기본조약은 일본 자본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단이 추진되었다. … 이는 모두 한국 군사정권과 일본 지배층의 정치적·경제적 동맹 아래 행해진 것이다. 이것이 고도성장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 또 하나의 현실이다.” (<새로운 민족관을 찾아서>, 138)
“왜 이런 말[파울 첼란의 일화]을 하느냐 하면, 그들의 언어경험이 우리 재일조선인의 그것과 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을 때, 조선 민족의 언어나 문화를 부정했던 것은 막연한 개념으로는 알려져 있을 겁니다. 35년에 걸친 언어와 문하의 부정은, 해방 후의 조선 민족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상흔을 남겼습니다. 하물며 우리 재일조선인의 다수는 해방 후에도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부분 일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일조선인의 모어는 일본어이고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모어를 바꾸면 되지”라거나 “조선어를 공부하면 되잖아”라고들 곧잘 말합니다만, 모어라는 것은 그렇게 편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재일조서닌은 자신의 모어가 일본어라는 데에 서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난민의 언어경험이라고 해도 좋을 보편성을 띤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난민은 ‘국민’과 언어를 달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관을 달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
닫혀진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성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서를 자명한 전제로 해서 언어가 교환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서가 공유되지 못해 서먹하고 어색하며 불안에 찬 언어의 교환. 무얼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말을 다 쏟아부어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피할 수 없이 도래한 것입니다. 근대 국민국가가 하나의 언어를 국어로 삼는다고 하는 경험을 최근 100년에서 150년 정도 사이에 해온 결과, 그 틀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 그 경계 사이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등릐 언어경험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단계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반난민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들>,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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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올림픽: 분석 과제 (피에르 부르디외, 1998)
피에르 부르디외. 올림픽: 분석 과제. 1
Pierre Bourdieu. 1998. “The Olympics—an Agenda for Analysis.” in On Television, trans. P. Ferguson. New York: The New Press. pp.79-82.
올림픽을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우선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은 겉보기에는(apparent referent)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운동 선수들이 보편주의라는 이상의 상징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장대한 스펙터클과, 상당히 국가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애국적인 각 나라 팀들의 퍼레이드 및 국가(國歌)들이 요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국기 아래에서 열리는 시상식 행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올림픽이라는 말로써 지칭되는 무엇인 것 같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단어의 숨겨진 지시체(hidden referent)는 곧 텔레비전 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텔레비전에서 선택적으로 방영되고 스포츠 경쟁은 국제적인 것이니까 국가적 편견에 때묻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스펙터클의 표상들의 앙상블인 텔레비전 쇼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올림픽은 두 가지 의미에서 숨겨져 있는 셈이다. 아무도 그것의 전모(全貌)를 보지 못하며, 그리고 아무도 그들이 그 전모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텔레비전 시청자 모두는 실제의 올림픽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환상에 빠질 수 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올림픽은 그저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녹화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각 나라들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그들 나라의 국민적 자존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 선수나 이벤트들에 더 많은 방영 시간을 할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전세계에서 모인 운동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가 텔레비전에 의해 각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발된 선수들인 챔피언들의 맞붙음으로 변환되는 셈이다.
이런 상징적 변환(symbolic transformation)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올림픽 스펙터클 전체의 사회적 구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개막식이나 폐막식 같은 올림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 전체와 개별 사건들에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이 스펙터클을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이미지로 만드는 프로덕션 과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이벤트는 곧 광고에 쓰이는 소품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이벤트는 가장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달해야 하고 또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전파를 타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상품이다. 텔레비전 이벤트들이 경제적으로 패권을 쥔 국가들의 황금 시간대에 꼭 전파를 타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수요를 맞추도록 조정되어야만 한다. 각각의 스포츠에 대한 각 나라의 대중들의 기대와 그들의 선호가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기 있는 종목과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회는 경기에서 이겨서 국민적 자존심을 높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대표팀을 내보내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그런 결과로 국제 스포츠 기구 내의 각각 종목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줄지에 좌우된다. 텔레비전 방송이 부과하는 제약 요건들은 올림픽 경기 종목의 선택은 물론이고, 올림픽 개최지와 각 스포츠 경기에 할당된 시간대, 심지어는 경기들과 세레모니가 열리는 방식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왜 서울 올림픽의 마지막 핵심 이벤트가 (엄청난 재정적 고려를 둘러싼 협상 끝에) 우연하게도 미국의 텔레비전 황금 시간대와 같은 시간에 배정되도록 계획되었는지가 비로소 설명된다.
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올림픽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쇼 혹은 마케팅 용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a means of communication)”으로서의 올림픽을 생산하는 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와 해설을 생산하고 팔고자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들과 제도들의 객관적 관계들의 총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있을 것이다. IOC는 소수의 폐쇄된 스포츠 중역들과 중요한 기업(아디다스, 코카콜라 등등)의 대표단들에 의해 장악된, 점점 성장하여 매년 이천만 달러의 예산을 쓰는 거대한 상업적 기업이 되었다. IOC는 송출권(바르셀로나에 대한 송출권은 633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과 스폰서십에 대한 권리와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통제한다. 둘째로는 (각 나라 혹은 언어권에 따른) 송출권을 두고 경쟁하는 (특히 미국의) 거대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자신들의 상품을 (“공식 스폰서”라는 명목으로) 올림픽 게임과 관련지어 프로모션하는 것의 전세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exclusive world rights)를 두고 경쟁하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코카콜라, 코닥, 리코[Ricoh], 필립스, 기타 등등)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신문지상의 올림픽의 이미지와 해설을 생산하는 자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산자들의 경쟁이,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지, 프레임을 어떻게 짤지, 어떻게 편집할지, 표현을 어떻게 수정할지 하는 식으로 올림픽에 대한 표상의 구성을 조건짓기 때문이다. 분석에 있어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올림픽의 스펙터클이 지구화되면서 더욱 격화된 국가 사이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국제적 스포츠 대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촉진되는 국가 공식 스포츠 정책(sports policies)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공식 스포츠 정책은 국제 경기에서 승리함에 따라 얻는 상징적, 재정적 보상을 최대화하고, 또 약물의 사용과 권위주의적인 훈련을 함축하는 스포츠 프로덕션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of the production of sports)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3
예술 작품의 생산에서도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개별 예술가들의 행위는, 서로의 경쟁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생산하고 작품과 작가의 가치를 만드는 다른 행위자들—비평가나 갤러리 소유주나 박물관 큐레이터와 같은—의 활동을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다른 행위자들이, 예술의 게임 전체가 가능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에 대한 바로 그 신념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스포츠에서도 챔피언 달리기 선수와 투창 선수는 그저 스포츠 스펙터클의 명백히 보이는 주체일 뿐이다. 이 스펙터클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에 걸쳐 생산되는데 4, 제1의 생산은 수많은 행위자들—운동 선수, 트레이너, 의사, 대회 조직자, 심판들, 골키퍼들, 대회 개최자들(masters of the ceremonies)—이 한데 모여져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의 쇼는 이미지와 해설으로써 첫 번째의 것을 재생산한다. 보통 엄청난 일의 압박을 견디며 노동하는, 쇼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 각각을 짓누르는 객관적 관계망의 총체 속에 갇혀 있다. 5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이벤트의 참여자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올림픽의 두 단계의 사회적 구성(첫 번째는 스포츠 이벤트, 다음에는 미디어 이벤트)의 장막 뒤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실체를 폭로하는 조사에 진지하게 착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의식적 통제로서만 그들의 집합적 단결이 올림픽 게임의 정신에 체현되어 있는 보편주의—오늘날 멸종 위기에 이른—가 가지는 잠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 이 텍스트는 1992년 10월 2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의 스포츠 연구를 위한 철학적 학회(the Philosophical Society for the Study of Sport in Berlin)의 연례 학술회의에서 행해진 연설의 축약본이다. 이는 이후 다음에 수록되었다.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03 (June 1994), pp.102-103. [본문으로]
- “스폰서들은 상품 카테고리 내의 독점성과 4년 동안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제공받았다. 각각의 75개 경기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는 경기장 내부 광고, 공식 공급자라는 타이틀 홍보, 마스코트와 엠블럼의 사용, 가맹 사업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1986년 700만 파운드(1400만 달러)가 있으면 각 스폰서들은 “다른 스포츠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미디어 노출 기회”를 제공받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텔레비전 이벤트”의 지분을 가질 수 있었다. (Vyv Simson and Andrew Jennings, The Lords of the Rings: Power, Money and Drugs in the Modern Olympics [London: Simon and Schuster, 1992], p.102). [본문으로]
- 경쟁이 최고로 강한 스포츠 분야는 인간의 몸을 효율적이고 지치지 않는 기계로 변형시키고자 다양한 생물학,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사용하는 산업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국가 대표팀과 정부들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고 의심스러운 훈련 방법을 채택하게끔 부추기고 있다. 다음을 보라. John M. Hoberman, Mortal Engines: The Science of Performance and the Dehumanization of Sport (New York: Free Press, 1992). [본문으로]
- 다음을 보라. Pierre Bourdieu, The Rules of Art: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Literary Field, trans. S. Emanuel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본문으로]
- 올림픽 “쇼 비즈니스” 속 여러 행위자들이 갖는 실제 가치에 대한 총액 지표로서, 한국 당국이 올림픽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에게 배포한 선물 액수는 IOC 회원들에게는 1100달러에서 운동 선수들에게는 110달러로 오갔다. 다음을 보라. Simson and Jennings, Lords of the Rings, p.153. [본문으로]
- 예를 들어, 올림픽의 두 가지 쇼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원칙을 갖는 올림픽 헌장을 제정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원래 재정적으로 공평무사함을 추구해야 했지만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 장본인인 올림픽 위원회를 굴리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혹은, 올림픽 선서를 제정해 운동 선수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경기장 주변에서 국기를 들고 애국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그러한 애국주의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논평하고 사람들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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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카르본·나오미 칸, 『결혼 시장』.
준 카르본·나오미 칸, 『결혼 시장』, 김하현 옮김, 시대의창, 2016.
한국어판 부제는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그런데 저자들은 사회학자는 아니고 법학 교수들이다(가족법 전공). 책의 2부까지는 80년대 이후 변화한 노동 시장과 심화된 인종, 계급 간 불평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화 전쟁 프레임, 경제학적 설명, 그리고 (속류) 사회학적 설명을 넘어서 결혼 전략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책의 목표인 듯하다. 3부에서는 특히, 보다 평등주의적이어지고 중립적이고자 하는 젠더/결혼 규범에 대응하고자 성별 간 기계적인 평등(예컨대 부父에게도 웬만하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려고 하는)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족법이, 계층별로 세분화되고 기존의 결혼 규범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혼 관습, 전략의 변화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무력해진 것을 보여준다. 가족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다.
탈제도화라는 신화
“현재의 동향을 묘사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은 사회학작 앤드루 셜린Andrew Cherlin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이다. 2004년까지 이혼율, 동거율, 혼외 출산율은 틀림없이 증가했다. 결혼율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셜리는 ‘탈제도화’를 사회 규범이 힘을 잃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한때 사회 규범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도록 이끌고 결혼 후에는 성별에 따라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 반면 셜린은 오늘날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68-69)
그러나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려면, 왜 상위 3분의 1의 엘리트 집단에서는 효과를 보는 해결책이 나머지 집단에서는 먹히지 않는지, 과거 결혼 제도의 성 편향적 역할을 가장 먼저 거부했던 상위 3분의 1이 왜 오늘날 재구성된 관습[결혼]으로 되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70)
보수주의자 찰스 머리(Charles Murray)
“찰스 머리는 가족 문제에 관해 쓴 두 권의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근면과 결혼, 종교라고 주장했다.” (60)
“찰스 머리는 가족이 불안정한 원인을 끊임없이 개인의 인격 부족과 정부의 그릇된 개입 탓으로 돌렸다 … 경제 변화로 낭떠러지에 내몰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계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그의 설명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62)
“두 진영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왜 어떤 사람은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중산층이 사랑을 얻고 승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전략의 기초를 이룬다.” (73)
속도위반 결혼의 종말 (73)
“오펜하이머는 베커와 달리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 이상적인 배우자상 또한 바뀐다는 것을 알아챘다. … 여성이 점차 더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졌다. 첫째, 사회 규범이 바뀔 때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제 활동을 우선시하는 여성은 자신의 목표를 인정해주는 남자를 만나길 원한다. … 둘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진 불평등은 판돈을 더 키웠다.” (82)
“대형 로펌에 다니는 여성은 고등학교 때 만나던 남자 친구를 결혼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그 남자 친구를 젊은 변호사들이 모이는 칵테일파티에서 만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또한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에모리 대학교에 입학한 여성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고향에 있는 남자 친구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남자 친구 때문에 미래의 성공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다.” (83-84)
성비 이론과 이에 의한 결혼 시장 변동의 설명
“첫째, 심화된 불평등은 결혼 시장을 세분화했다. … 둘째, 심화된 불평등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은 중간에 밀집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 사다리의 꼭대기와 밑바닥 사이의 거리가 여성보다 남성 사이에서 더 멀어졌음을 보여준다. … 그 결과 결혼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상위 계급 여성은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간층에 위치한 여성은 상위 계급 여성에 비해 선택지가 좁아지며, 하층에 위치한 여성은 선택지가 거의 전무해진다.
셋째, 성비는 각각의 결혼 시장 내에서 연애, 섹스, 결혼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상위 계급에서는 남성 수가 증가했으며 이들 모두 얼마되지 않는 높은 지위의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 거튼테그와 세코드는 상위 계급의 남녀가 점점 더 결혼을 지향할 것이며 이들의 관계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결혼할 만한 여성에 비해서 결혼할 만한 남성이 줄어들고 있다.”(111-112)
2부 7장
흥미로운 연구: “1992년에서 2004년 사이, 소득 수준이 하위 4분의 1인 가정의 고3 학생은 운동 동아리에서 활약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리더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보다 더 낮아졌다. 같은 기간 소득이 상위 4분의 1인 가정의 학생들은 각종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운동 동아리의 주장 역할도 대부분 이들이 맡았다.” (162)
“변한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상理想이 아니다. 남녀 모두 여전히 결혼을 소중한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여긴다. 변한 것은 사람들이 더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39)
“1970년대에 대졸자들은 성관계와 결혼에 관해 훨씬 자유로운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쟁이 심한 오늘날에는 엘리트들이 점차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혼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147)
“무과실 이혼이 허용되자 “무고한” 아내를 경제적으로 계속 부양해야 한다는 이혼 수당의 의미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여성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만 이혼 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218)
결혼은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던 관계에서 남녀가 각각 독립성을 잃지 않고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의 요구에 함께 부응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 법 체제는 부모 역할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맡는 책임이자 부모 간 관계가 끝나더라도 평생 지속되는 의무로 보는데, 이때 부부에게는 자녀를 함께 책임질 의무뿐만 아니라 서로가 아이의 삶에 개입하도록 이끌 의무도 있다.” (224)
“남녀가 이처럼 비교적 평등한 규범 위에서 벌이는 새로운 젠더 협상은 노동자 계급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혼을 상호 의존과 공유의 차원에서 파악할 때 놓치는 것은 노동자 계급 관계에 내포된 조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람이 관계에 (언제나 평등하게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곧 관계에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할 수도, 서로를 전폭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불가능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24-225)
변화한 결혼 모델: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부부가 서로 동등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보는 새로운 결혼 모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33)
“양육권 판결의 기준이 달라지자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제 배우자는 서로 상의하며 맞벌이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까지 공유해야 한다.” (243)
“헌법에 근거하든 일반 법률에 근거하든 핏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면 친자 확인 검사를 통과한 남성은 아이 엄마와 아이 엄마의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핏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주에서는 남성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한다. … 이러한 논쟁 상황에서 법은 아이의 친모가 아이 아빠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고, 무엇이 아버지 지위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261)
“이처럼 ‘좋은’ 일자리와 성별화된 역할이 결합된 체제는 거의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체제는 경제적 안정도 돌봄 노동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94)
“엘리트에게 부부가 함께 가족을 꾸리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욕적으로 생활하고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피임약을 먹으며 결혼을 미루는 것도 미래에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독실한 우파와 세속적인 좌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합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행위 규범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합의된 규범도 없고 행동 양식도 형편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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