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인정리
임필수, 『일본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 사회운동, 2015.


전쟁범죄 - A급, B급, C급 전범의 차이 p.33

천황 히로히토의 면책 - 맥아더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천황제의 존속이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p.24). 도쿄 전범재판 참여국들은 대부분 천황 기소 문제에 유예적인 입장을 보여줬는데 황허이는 이것이 미국이 각국 정상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 주장. p.39

조선인 전범 - 전범판결 받은 조선인 148명. 개중에는 포로감시 군무원, 통역자, 군인 존재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도 있음. 여기에는 쟁점 존재: 1) 포로감시원 동원의 강제성 여부 2) 조선인 포로감시원 전범 처벌의 정당성 여부 p.48

히로히토의 1946 신년조서 - 흔히 인간선언으로 알려짐. 그런데 번역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신년조서가 천황의 신성 부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함. 영어론 단순히 God으로 번역된 현어신이라는 단어 때문. 현어신: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신. 따라서 자신이 현어신이 아니라는 말이 곧바로 일본 신화의 후신이 아니라는 말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p.70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 변화는 1948년 1월 미 육군장관의 샌프란시스코 연설 - 일본을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삼자는. 이후 경찰예비대 만들어지고(재군사화의 출발점) 노조 및 운동단체 해산되는 등 변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 안보조약 1951년 체결. 이에 대해 위헌 논란 끊임없이 일어서 일 정부는 헌법 해석을 계속 변경하게 됨. p.78

공산당과 사회당의 반전운동 및 이에 대한 탄압. 공산당은 1952년에 무력투쟁 전개하기도. 단 1955년에 무장투쟁 않기로 노선변경. p.91 반전운동 압력으로 일본은 국회 결의안 및 행정부 약속으로 자위대에 제약 가함. 그런데 뉴룩전략에 의한 미일 신안보조약, 베트남전쟁, 미일 가이드라인 등의 사건으로 위의 원칙 흔들림. (+ 미쓰야 연구 - 한일 동맹의 성립, 1차 안보투쟁: 신안보조약 관련 투쟁) 오키나와 1972년에 반환했음에도 여전히 미 군사기지 역할.

군사기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 - 삿포로 지법, 1973년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므로 미사일기지 건설 위한 보안림 지정해제 위헌이라고 판결. 도쿄지법은 주일미군이 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군 토지측량 반대투쟁 시위대에 대해 무죄선고. 그러나 항소 상고심에서 뒤집힘. 나라의 군대/군사동맹에 대한 위헌판결은 상당히 급진적인 판결인데 지법에서 그러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특이. p.124 .및 p.125

p.141 나리타공항 건설 반대투쟁 
p.143 일본 사회운동 전반의 하향세 

p.146 냉전 종료 이후 미일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은 나름대로의 답변을 내놓음: 1) 자위대의 국제공헌 2) 동아시아 지역의 불확실성(중국, 북한) 3) 911 이후 테러위협
냉전 이후 미일동맹은 계속 강화됨. 

p.157 무라야마 총리와 사회당의 붕괴: 무라야마, 사회당의 중립비무장노선 폐기함. 사회당의 정체성이 해체된 일이며 이 이후 사회당은 힘을 잃었다고 함. 

p.210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해전을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확실한 동맹이 필요함. 이것이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Petersen, Alan. 1997. “Risk, governance and the new public health.” pp.189-206. in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edited by Robin Bunton and Alan Petersen. Routledge. 일부 요약 번역. 



글의 목적 


- 푸코파(Foucauldian) 학자들이 발전시킨 위험(risk)와 통치(governance) 개념의 활용을 알아보기 위함. 이 장에서는 그러한 발전이 공중보건, 건강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로 다룸. 

- 로베르 카스텔(Castel):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감시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일어남. 전문 지식(expertise)과 주체(subject) 사이의 대면 관계를 통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감시 및 관리가, 추상적인 위험의 추산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변화함. (189)


사회학에서 위험의 개념 


- 울리히 벡 & 앤서니 기든스: 최근에는 덜하지만 이들의 리스크 연구가 사회학 연구에서는 매우 지배적임. (189)

이들의 전통적인 근대적 관점은 푸코 류의 후기구조주의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음. 이 둘은 모두 산업화와 글로벌화로 인한 ‘심각한 리스크high-consequence risks’의 함의에 대해 주목함. 이들은 리스크가 후기 근대 문화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들의 계산(calculations of the self)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 (190)


- 전통적 자아관: 자아의 미적-표현적 차원에는 주목하지 않음. 또한 자아의 ‘체현된’embodied 성질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음. 그리고 그들의 성찰성 개념에는 몸은 자아나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이라는 cognitive bias가 있음. (190)

- 이들이 상정한 주체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아. 전문가 시스템을 성찰적으로 일상생활을 조정하는 데에 쓸 수 있다. 그런데 두 저자들 저작에서 모두 autonomous rational actor라는 근대주의적 담론은 꼼꼼한 검토에 부쳐진 적이 없다(191). 이들의 성찰적 자아관은 진화하고 진보하는 자기의식이라는 메타서사에 의해 뒷받침되고있는 것이다. 


- 기든스에 따르면 탈전통post-traditional사회에서 자아는 거대한 변화를 겪는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된다. 라이프플래닝, 미래대비를 위한 선택들이란 매우 복잡하고 개인의 생애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동적인 미래의 행위들을 다루게 된다. 

- 벡의 경우도 개인이 일단 전통적 commitments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서브컬처, 사회적 유대망과 정체성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함. 더이상 계급이나 핵가족이 개인의 외양,생활습관,아이덴티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는 계급,가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후기 근대사회에서 개인성이란 대개 secondary agencies and institutions—노동시장, 소비영역—의 제약들 안에서 이뤄진다. 


- 두 학자의 주체관념은 푸코 학자들에게 의해 비판받음.  

- 로베르 카스텔, ‘from dangerousness to risk’



통치로서의 리스크 


- 대면 개입, 규제에서 예측,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192). 리스크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추상적인 요인들의 결과effect이다. 

- 카스텔: 리스크가 없고, 통제가능하고 예측가능한 확실한 상황이 대체 어디있는가? 리스크를 없앤다는 미명하에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생기는 더 큰 리스크들을 끌고온다. (193) ‘the social and human costs of this new witch-hunt’은 잘 성찰되지 않는다(카스텔).


- 신자유주의 사회: 주체들에게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는 자유의 영역을 확보시켜준다. 

- 로즈가 말했듯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은 기업가적 개인을 강조한다. 이들은 자유와 자주성autonomy를 갖추고 자신을 잘 돌볼 능력이 있다. 

- 초기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통치합리성은 통치받는 당사자의 자기규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합리적 자기규율self conduct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interest motivated, rational ego)이 아니라는 것에서 다르다.

(194)


신자유주의는 주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끊임없는 자기통치self-governance의 프로세스, 즉 자기관리, 자기돌봄, 자기개선(자기계발)에 진입하게 한다. 건강관리는 그러한 자기돌봄과 아주 잘 얽혀있는 문제다.

요사이 독서 경험.

1) 쿤, <과학혁명의 구조>

2) 벡, <위험사회> 부분

3) 야마모토 요시타카, <나의 1960년대>.


1)의 경우 과제 때문에 허겁지겁 읽었지만, 그런대로 쿤의 간결하고 명쾌한, 때로는 스트라이킹한 문장을 음미할 수 있었다. 물론 천천히 읽는다면 더 좋겠지만, 위대한 책은 나중에 다시 읽을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책을 샀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책장에서 꺼낼 수도 있다.

이언 해킹이 서문에서 쿤은 아포리즘에 재능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로 맞는 말이다.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다른 미덕은, 쉽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정상과학에서 교과서(textbook)가 하는 기능을 서술한 마지막 섹션("혁명을 통한 진보")은 특히 감탄스러웠다. 패러다임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심미적 측면 운운한 부분도 흥미로웠고. 다른 부분들도 괜찮았지만… 

그리고 다른 교훈은, 과학 책은 웬만하면 한국어로 읽는 게 좋다는 것이다. 왜냐? 고교 과정만 이수한 문과맨이 영어로 된 과학 개념을 읽는다는 것은 고역이기 때문이다. 비록 번역이 형편 없어도, 한국어 역본을 같이 놓고 읽는 것이 좋다.


2)도 재밌게 읽었다. 쿤처럼, 벡도 훌륭한 저자이다. 간간이 맑스의 경구를 재기 넘치게 잘 인용한다. 쿤은 별로 인용을 하지 않는다. 쿤보다는 좀 더 중언부언하는 감이 있지만… 말하자면 덜 간결하다는 것이다. 

여하간 지금까지 읽기에 그렇다는 것이고 다 읽은 뒤에 뭐라 더 깊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도 매우 기분 좋게 읽었다.

보통 책 표지 카피도 그렇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전공투가 궁금해서 이 책을 집어 들겠지만, 사실 전공투 얘기는 그리 길지 않다.

주된 내용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 전후 산업의 성장, 그리고 최근 3.11 등에 과학기술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공투를 기대했다면, 이 책은 참고만 하고,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은 차라리 과학기술학 서적인데, 비판적 과학기술학의 취지랄까 전반적 문제의식을 일본의 콘텍스트에서 읽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강연록 기반이니까. 

그럼에도 전공투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공투에서의 경험이 저자로 하여금 연구자로서 자기비판을 하고 그의 사회적 위치를 성찰하게 했기 때문이다. 60년대 관련 운동 내용이 오토바이오그래피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전공투라는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도 있다. 전공투는 철저하게 학원투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물화된 대학이라는 제도나 연구라는 사회적 행위 역시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지식 생산/학습이라는 것의 의미가 철저하게 따져진 것인데… 솔직히 다 읽으면 (저자의 삶에 대해) 좀 감동하게 되는 게 있다. 이것도 읽으면 아는 부분이다. (이언 해킹: 어 ㅇㅈ~)


정리해보니 모두 과학기술학 관련 책이다.

제1부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기: 위험사회의 윤곽 

제1장 부의 분배논리와 위험의 분배논리 

- 서구 사회는 이중의 과정을 겪고 있다. 분배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위험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부를 분배하는 사회의 사회적 지위와 갈등은 위험을 분배하는 사회의 그것들과 결합되기 시작한다.”(54) 
- 위험은 물론 근대의 발명품은 아니다. 콜럼버스는 위험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위험이자 용맹과 모험을 뜻하는 것이며, 반면 핵 문제는 지구적 위난이다. 
* 19세기의 더러운 도시의 위험과 현재의 위험의 차이: 당시의 위험은 명확히 감지 가능. 현재의 위험은, 대량생산의 산업화가 낳은 것이며 지구화가 전개되며 강화된다. 

- 기존 근대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산출하기 위한 장치들: 사고, 보험, 의료적 예방조치 등(56). 그러나 현대의 위험은, 보증될 수 없음(e.g. 原發). 베버적 합리화 개념이 더 이상 포착할 수 없는 것. 

- 위험에 대한 울리히 벡의 테제: 1)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 방법에서만 탐구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될 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집단이 생겨나며, 환경오염의 경우 국가들 사이에서도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3) 위험은 거대한 사업거리이다; 4) 위험에 의해서든 단지 영향받을 뿐이고, 위험은 지식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위험사회의 정치적 잠재력”은 지식사회학적으로 분석돼야 한다; 5) 위험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파국의 정치적 잠재력이다. 


과학적 정의와 오염인자의 분배

-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꼭 물어야 한다. 생물학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은 다르다. 동일한 오염인자는 연령, 성, 교육 등에 따라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환경문제전문가회의」의 보고서의 예 
- 범주의 오류(62-3)


근대화 위험의 지식 의존성에 관하여 

- 부 위험은 모두 분배의 대상; 계급지위와 위험지위 구성
- 그러나 부와 달리 위험은 “[사회적] 논쟁의 원리”에 의해 중개: 왜냐하면 위험은 과학적 측정을 매개로 하기 때문. 

- 남극에서 DDT가 과다 축적된 펭귄의 사례: 1) 위험은 지리적으로 보편적이고 2) 위험이 미치는 경로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에는 인과해석이 필연적이다. 
- 위험은 수학적, 과학적으로 예측 추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 
- 위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용(acceptance)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양자는 서로의 능력범위를 넘어서서 이야기한다. 사회운동은 위험 기술자들이 전혀 답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기술자들은 실제로 질문한 요점과 대중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놓친 답변을 제시한다.”(68) 
* 69쪽의 경구는 칸트를 빌린 것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위험의 긴급성과 존재 여부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 한편 위험의 인과, 잠재적 효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탐구는 무한에 가까운 대안적 설명들을 낳는다. (위험의 과잉생산)
* 69쪽의 ‘공공선’: common good의 오역으로 생각됨 

- “고도로 분화된 노동분업에 따라 사회는 일반적으로 복잡해지며, 이 복잡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72) * 여기서 체계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버마스를 연상시키게 함. 

- “위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구성요소를 표현한다.”(73) 
- 잠재된 부수효과: 위험이 사회적 인지과정을 거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다. 이 경우 “[결국 드러난] 위험은 그 누구도 결과를 보지 못했으며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74) 


계급-특수적 위험 / 문명의 위험의 지구화 

- 물론 위험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부는 상층부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부에 축적된다. 또한 위험에 대한 대응은, 교육이나 직업 수준 별로 모두 다르다.
- 하지만 이는 “위험분배 논리의 핵심”을 공격하지는 않는다(76). 근대화 위험이 확장되며 사회적 차이, 한계는 상대화된다. 이 점에서 위험은 새로운 정치력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위험사회는 정확히 계급사회가 아니다.”(77) 
* 77쪽의 ‘위험의 지수적 성장’은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바꿔 읽을 수 있음.

- ‘위험의 지구화 경향’: 위험의 종말론이 확산되면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는 시계추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비판적 거리를 포기하고, 경멸이나 냉소로써, 무관심이나 환호로써 불가피한 것을 향해 도피하게 되지 않을까?”(85) 

- 위험의 부메랑 효과; 보이지 않았던 이차효과가 그 원인인 생산의 본거지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일차 효과가 되는 경우(다시 말해, 잠재적 부수효과가 효과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경우. 79쪽) 이로 인해 위험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일해진다(80). 

- 생태적 공공수용(expropriation; 징발) e.g. 원발사고로 토지가 황폐화되는 경우 
-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가, 과학적 합리성이 올바른가 따위의 논쟁은 계급갈등보다는 중세의 교리투쟁을 닮았다(83). 

- 위험이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e.g. 파리시 촌, 보팔 시. 85-89. 


두 개의 시기, 두 개의 문화 / 세계사회라는 유토피아

- 계급사회: 빈곤은 직접적이고 가시적. 반면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인식가능성을 벗어나며 비가시적. 
- 인식가능한 부와 인식불가능한 위험 사이에서, 언제나 전자가 승리한다. (제3세계의 예). 그러나 부유한 국가 역시 이에 적용된다. 

- 위험사회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적대: a) 위험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과, 그것으로 이윤을 얻은 사람들 간의 적대; b) 위험의 정의를 생산하는 사람(지식생산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의 적대. (93)
- 위험사회의 가능성: a) 새로운 공동체의 생산—“다양한 계급, 정당, 직업집단과 연령집단의 성원들이 시민운동을 조직하게 된다.” 위험사회에는 “경계를 부수는 풀뿌리 대중의 발전동학이 내재되어 있다.” b) 위험사회는 국경을 침식하므로 세계적 ‘위난공동체’를 낳는다. (94-5)

- 위험사회의 정치적 주체에 대한 문제(96-97): a) 계급사회에서는 평등의 이상이 중요하고, 그것의 적극적 목표는 부. b) 위험사회의 유토피아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 i.e.,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 위험사회에서 정치적 주체는 불안에 의한 유대로 연결된다(“불안의 공동체,” 98). 벡은 불안의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다. “어쩌면 불안의 공동체는 역정보의 미풍만으로도 쉽게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제2장 위험사회와 지식의 정치

문명의 빈곤화 

- “우리는 19세기의 노동대중에 비견될” 만하다. “왜, 무슨 의미에서 ‘빈곤화(immiseration; 궁핍화)’인가?”(100)

- 위험의 지식사회학
: “위험지위에서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103; 이는 맑스의 경구를 빌린 것이다) 위험의 여부, 정도, 징후는 외적 지식에 의존한다. 그러나 물론 고통은 “지식에 대해 비의존적이다.” 
: “고통받는 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관련하여 점점 무력해진다. 그들은 자신의 인지적 주권의 본질적 부분을 잃어 버린다.”(104) 위험의 원천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에 목록에 선정되거나 빠질 수 있다. 
: 따라서 위험을 다루는 사회학은 본질적으로 인지사회학, 과학사회학, 지식사회학이다. 

- 빈곤화(immiseration)
: 재해, 오염물질 기록, 사고통계의 목록들이 빈곤화 명제를 지지한다(106). 
: 위험에 대한 인식은 최우선적인 정치적 요인이 되었다. a) 위험의 과학화가 더욱 진척되고 있고, b) 위험 상업이 성장하고 있다. 
: 위험의 특징: 위험은 밑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갖고 있다. 충족될 수 없으며, 무한하고, 위험의 인식은 조작될 수 있다. 
* 108쪽의 “자기연관적”은 자기준거적self-referential의 번역어로 보인다. 

: 위험사회는 자신의 모순을 키운다. “발전된 산업사회는 자신이 생산한 위해들로 자신을 육성하고[즉 위험 상업을 키우고] … 사회적 위험지위와 정치적 잠재력들을 만들어 낸다.”(109)


잘못, 기만, 실수와 진실: 합리성들의 경쟁에 관하여 

- 한편 과학은 그 합리성으로 위험을 규정하지만, 그 합리성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게 된다(110).
: 전문가들의 인식과 일반 대중의 인식의 괴리(110-1). “위험에 관한 진술들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 “위험에 관한 과학적 조사는 어디서나 환경과 진보와 문화의 전망에서 산업체계에 대해 가하는 사회비판의 뒤를 절름거리며 따라간다.”(111쪽; 『자본』 한 구절의 패러디인 듯)

- 신뢰성과 합리성의 위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닌 대중의 과학기술 비판은 그들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기술-과학 합리성이 실패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경제적 맹목성 / ‘부수효과’의 목소리)
- 서독 정부의 원자탄 대비조치의 예 (113쪽)
- 기술-과학은 항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며, 그에 수반되는 위해는 “단지 사후적으로 고려되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 기술과학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시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대안적 전문가’들이 된다. (115-6)

(위험의 인과적 부정)
- 과학의 방법론적 특성상 엄밀한 측정과 “자신들의 경력과 물질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준을 높이 유지한다.”(117) 한편 피해자들은 과학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위험을 배증시킨다. 
- “엄격한 과학적 관행과 그 때문에 강화되고 묵인되는 삶에 대한 위협 사이의 은밀한 연합이 나타나는 것이다.”(117) 

- 과학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근대화 위험에 부적합하다. “엄격한 인과증명을 주장하는 것은 … 오염과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118)
- 일본의 경우: 오염수준과 특정 질병 사이에 통계적 상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 인과연관을 인정한다. 

(엉터리 속임수: 허용수준)
- 허용치는 자연과 인간에게 미량일지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백지 수표(120). 허용치는 일종의 “상징적 진정제”(127)
- “분명히 사람들은 … 개별적인 오염인자들이 아니라 전체 인자들에 의해서 위협받는다.”(125) 
- 허용수준(허용치)의 문제점: a) 동물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끼쳐질 해를 추정하는 것; b) 오염 물질이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되어야만 [사람들이] 그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점(125-7). 


공공의 위험의식: 2차적 비경험

- 역설: 과학[위험]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수단을 거쳐야만 한다. “피해자의 위험의식은 과학에 비판적인 동시에 과학을 쉽게 믿는 편이다.”(131) 
- 과학적 지식의 연성화와 과학적 권위의 위기(131)
- 이차적인 비경험: 우리는 위험이라는 것을 지목하고자 할 때, ‘경험적인’ 즉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다루면 안 된다. 화학공식, 반응, 연쇄반응 등의 ‘비경험’을 다뤄야 한다. 

- 위험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공동체들은 ‘두려움’이라는 ‘위협의 중심부’을 둘러싸고 모이게 된다(134).
: 이것은 산업사회의 계급(층)과 달리, “어떠한 유용성 판단에도 기초하고 있지 않다.”(135)
: 사람들은 동물, 식물 등 생태계의 파괴에서 자신들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희생자라고 느낀다. “이 위협 속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살아 있는 사물들의 유대가 형성된다.”(135)

- 그러나, 꼭 위험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이, 사람들을 위험을 자각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반대로 두려움을 거부할 수도 있다(136). 
: 위험은 지식에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확대·축소될 수 있고 의식에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험으로 야기된 불안과 두려움은 굶주림과 빈곤의 경우보다 더 쉽게, 여러 [사회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따라서 위험사회는 희생양 사회가 될 내재적 경향을 지닌다.”(137)

- 위험사회에서 가족, 결혼, 성역할, 계급의식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이것은 2부에서 크게 다뤄질 내용이다), 두려움과 불안을 개인적으로 다룰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38)


Krackhardt and Hanson (1993), “Informal Networks: The Company Behind the Chart” in Harvard Business Review, pp.104-111.

요약 

회사에서 비공식 조직은 중요하다. “만약 공식 조직이 회사의 뼈대라면, 비공식 조직은 사업 부문의 행동과 반응, 집단 의사 결정을 나르는 중앙 신경 체계이다.” 경영진들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자주 틀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을 검증할 도구 없이 피상적 관찰에만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을 돕는다. 관계망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조언 네트워크(advice network), 둘째는 신뢰 네트워크(trust network), 셋째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리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누가 제일 영향력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전략적 목적 달성 실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의 세 단계로 행할 수 있다: 1) 고용인에게 설문지를 돌려 네트워크 조사를 한다. 2) 답변들을 대조검토한다. 3) 네트워크 맵핑을 지원하는 컴퓨터로 정보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설문지 답변이 고용인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안심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자들은 비공식 조직의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몇몇 익명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사무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업으로 삼는 회사의 경우이다. CEO는 데이비드 리어스인데, 리어스는 회사의 예산이 집중된 현장 설계 그룹의 자원을 다른 소외된 부서들로 재배치하고자 했다. 그런데 리어스는 고용인들의 반발을 염려했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언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는 톰 해리스를 ‘전략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발탁했다. 한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톰 해리스는 조언 네트워크의 중심자이지만 그의 신뢰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는 매우 주변적이었기 때문이다. 
    리어스 회사의 네트워크 분석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해 냈다. 짐 칼더는 그의 우수한 능력으로 현장 설계 그룹의 책임자에 발탁되었지만, 그는 신뢰 네트워크에서 매우 주변적인 인물이었다. 경영진들은 흔히 제일 능력있는 사람을 조직의 관리자로 선임하곤 한다. 이는 공식적 업무의 연결망(formal network ties)이 좋은 관계를 산출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리어스는 칼더를 CEO 휘하 직속 팀으로 발령내고, 현장 설계 그룹 신뢰 네트워크의 중심적 인물인 플레밍을 관리자로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다른 사례는 이스트 코스트 은행의 것이다. 경영진들은 지사 내, 그리고 지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다면 그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스물 넷 지점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아닌 질이었다. 서로 위계관계가 없고, 모든 직급 직원 간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지점은, 상급자와 직원 간 일방향적 소통이 나타나는 지점보다 70% 더 좋은 효율성을 보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관련해 이스트 코스트 은행 지점의 다른 사례는, 한 지점이 두 가지의 하위 그룹으로 쪼개진 경우이다. 한 그룹은 은행원, 대출 담당 직원, 관리 직원으로 구성되어 마치 ‘본점’(main brach)처럼 되었고, 다른 그룹은 일반 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하위 지점’(sub-branch)처럼 되었다. 본 지점의 경우 직원들이 피크 타임과 주중 시간에 일했고 하위 지점의 경우 직원들이 피크 시간이 아닌 때와 토요일에 일했고, 그렇게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두 문화가 서로 표면상 충돌하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이 ‘하위 지점’의 직원들이 무례하다는 불만을 표했다. 경영진은 이에 대해 직접적 처방보다는 물밑에서의 처방(stealth approach)을 행했다. 비공식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그룹에서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한편, 휴가를 내는 직원의 대체 자리를 다른 그룹의 직원으로 채우는 식인 것이다.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흔히 나타나는 다섯 가지 배열이 있다: (1) 붕괴된 관계(imploded relationships). 한 그룹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대화하는 경우이다. (2) 변칙적 소통 패턴. 앞의 예와는 별개로, 고용인들이 다른 그룹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그들끼리는 대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3) 취약한 구조(fragile structure).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끼리만 그리고 다른 한 부서와만 소통하는 경우이다. (4) 네트워크에 뚫린 구멍. 관계망이 있을 법한 곳에 관계망이 없는 경우이다. (5) “나비넥타이.” 조직 내에서의 행위자들이 단 한 명의 사람에게만 의존적인 경우이다. 
    위의 예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네트워크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가이다. 그리고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할 때에는, 그 해결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언 네트워크에서 주변적이고 쓸모 없는 인물을 대체할 수 있으나, 그가 신뢰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가 조직 내부가 아닌 회사의 큰 거래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 “사진들은 전체 이야기를 말해 주지 않는다(Pictures don’t tell the whole story); 네트워크 지도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